이름과 주민번호 바꾸면 금융사 한 곳만 방문…내년 상반기 시행

이름과 주민번호 바꾸면 금융사 한 곳만 방문…내년 상반기 시행

김미루 기자
2026.08.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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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에 금융권 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 변경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

행안부는 우선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넓힌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각 금융회사에 일괄로 공유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를 변경한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검증한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변경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는 자사 고객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객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더라도 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소비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카드에 새 이름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관계기관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작업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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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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