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9월 신한금융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한금융그룹이 은행·카드·증권·보험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결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 결과, 4개월여 만에 34억원이 넘는 고객 자산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금융회사 단위에 머물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금융그룹 전체로 확장하면서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으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차단한 성과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4월10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가 참여하는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계열사 FDS를 연결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포착 즉시 관련 정보를 타 계열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금융권 최초로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신한금융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전파한 의심정보는 총 42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각 계열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수신한 2836건을 분석해 총 182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하고 34억4100만원의 자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전파와 수신을 합친 전체 의심정보 공유 건수는 7041건에 달한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카드의 피해 예방 효과가 가장 컸다. 신한카드는 수신 정보를 토대로 147건을 적발해 32억2700만원을 막아내며 전체 예방액의 약 94%(적발 건수 81%)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은 35건의 이상거래를 포착해 1억8500만원을 보호했다. 신한라이프의 직·간접 예방액은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신한은행이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포착해 신한카드에 전파하면, 신한카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의 추가 실행을 차단한다. 반대로 카드사가 파악한 의심정보가 은행에 전달돼 계좌이체나 대출 등 후속 거래를 선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34억4100만원은 사기 조직의 실제 시도 금액이 아닌, 적발 후 지급정지 등으로 보호한 계좌 잔액과 추가 피해 예방액을 합산한 '직·간접 예방액'이다. 신한라이프의 경우 이상거래 적발액 외에 위험 고객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등 잠재적 보호 자산도 반영했다.
그동안 금융사는 자체 FDS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탐지해 거래를 제한해 왔지만 피해 의심정보를 계열사 간 즉시 공유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금융 계열사들은 통합그룹ID와 거래 유형·일시, 위험도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객 확인 강화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금융위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마케팅 목적의 정보 공유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 활용 및 공유 테두리를 넓혀가고 있어, 금융지주 차원의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M)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예방망도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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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관계자는 "개별 그룹사가 보유한 이상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금융사기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인 그룹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데이터와 AX(AI 전환)·디지털 역량을 결집해 금융사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