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투' 제동 건다…금감원, 레버리지 투자 소비자보호 강화

과도한 '빚투' 제동 건다…금감원, 레버리지 투자 소비자보호 강화

김미루 기자
2026.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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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증시 급변 때 빚을 내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수거래와 반대매매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이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추진과제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소비자보호 조직과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제도가 실제 금융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규모와 이에 따른 손실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빚을 지렛대 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가 최근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세부 방안을 막바지 협의 중이다.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게 추가 확인서를 받는 한편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예상 손실 범위를 투자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선 "앞서 기본예탁금 인정 범위를 보완한 이후 지금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변동성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확산에 커지는 소비자 위험…금감원, 감독에도 AI 활용 확대

AI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회사들이 상담과 상품 추천 등에 AI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설명의무나 책임소재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국제 논의 등을 토대로 마련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문제가 확인될 때마다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AI의 위험이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사례가 많지 않아 가이드라인이 실전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AI 성장 속도를 보면 조만간 위험 요인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프레임워크와 대응체계를 적용해보고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체 감독업무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탐지뿐 아니라 민원·분쟁 분류, 금융회사 제출자료의 기초 분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내년 1월 AI 기반 민원·분쟁 처리 종합포털을 가동해 늘어나는 금융 민원과 분쟁의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업권별 주요 추진예정 과제/그래픽=김현정
금융소비자보호 업권별 주요 추진예정 과제/그래픽=김현정
ETF 신탁 선취수수료 쏠림 점검…"의도적 권유 있었나"

은행권에서는 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ETF 신탁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성과평가(KPI), 내부 판매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탁수수료 설명 미흡과 매매 지연, 중도해지수수료, 자동매도에 따른 추가 수익 기회 상실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에서) 선취수수료 쪽에 쏠린 부분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인지, 소비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선택한 것인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권유인지 결과적으로 이익 실현이 빨라지다 보니 (거래 기간이) 짧아진 건지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정리한 뒤 문제점을 공개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대리점(GA)의 불법사금융 가담이나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보험영업을 막기 위한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한다. GA 상호에 보험대리점임을 명시하고 무료 컨설팅 등을 앞세운 변칙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과 분쟁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향후 입법적 노력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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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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