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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과 관련해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과 관련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정치권도 '과세 유예' 기류…"여러가지 상황들 충분히 고려해야"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가 미흡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디지털자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서도 '유예' 목소리…세금 내기 직전 총선판 열린다
여당 내에서도 조세 정의를 강조하는 일부 의견이 여전하나 국민 눈높이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과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의 CARF(암호화자산 보고체계)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주요 해외 거래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춰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심 이반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시행될 경우 바닥 민심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 특히 내년초 가상자산 과세 시 납부 시점과 23대 총선 국면이 맞물린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가상자산 세금 납부 시점인 2028년 5월을 앞두고 정부 비판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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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이 국민적 눈높이와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 가상자산 유예를 제안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는 순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최근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그대로 과세를 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516175073760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