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안여객선, 하반기부터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된다

[단독]연안여객선, 하반기부터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된다

김성호 기자
2014.05.21 07:00

해수부, 선박안전법 개정 추진...연안여객선도 VDR 의무탑재대상 포함키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연안여객선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Voyage Data Recorder) 탑재가 의무화된다. VDR은 날짜, 시간, 선박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일종의 선박용 블랙박스다.

현행 선박안전법의 선박설비기준에 따르면 국제항해여객선 및 3000톤 이상 화물선만 VDR 의무탑재 대상이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사고경위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하면서 연안여객선도 VDR 의무탑재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달초 해양관련장비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연안여객선의 VDR 의무 탑재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신조선에 우선 VDR 탑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현존선에 대해서는 업계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의무 탑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반안전법은 국제협약(SOLAS)에 따라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VDR 적용이 의무화돼있고, 연안여객선은 의무탑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SOLAS 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협약이다.

해수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통신장비가 부실하고, 심지어 사고발생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VDR도 탑재하지 않고 있는 점이 여론의 뭍매를 맞자 관련법 개정을 통해 VDR 의무탑재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해수부는 우선 300톤급 이상 연안여객선에 대해 VDR 의무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선급협회 등에 등록된 100톤급 이상 여객선은 170여척으로 이 중 300톤급 이상은 65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용 여객선을 500톤급 이상으로 할지, 100톤급 이상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급의 선박들이 갖추고 있는 해상장비를 감안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대형 선박에 비해 다양한 항해, 통신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고가장비들이 요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S-VDR(간이형 항해정보기록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VDR에 저장되는 항해정보 중 선수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GPS(위치추적장치) 콤파스 등 항해안전에 필요한 장비들의 의무 탑재도 검토했으나 우선 VDR 의무 탑재만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르면 9월 중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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