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전주 남부·제주 매일올레시장등에 설치···상인회가 공동판매장 형식, 시장 활성화 기대

지난해 11월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금을 바로 환급하는 ‘미니면세점’이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17일 대구 서문시장을 비롯해 전주 남부시장, 제주 매일올레시장 3곳을 미니면세점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입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내 공동판매장 형태의 미니면세점을 조성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이곳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세청과 협의해 면세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 미니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은 물품 1개당 3만~20만원, 합산 100만원까지 구매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즉시 환급제도에 따른 조치다.
전통시장 미니면세점은 지역특산품을 비롯해 상인회가 추천한 물품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자치단체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설비투자에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매장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일본이 2000년대 초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한 절차위탁형 소비세 면세점, 일명 ‘골목형 면세점’에서 차용했다. 가전·의류 등 제한된 품목에 우선 적용하다 2014년 말부터 화장품·의약품·식품까지 확대하면서 1년새 골목형 면세점 수가 3배로 급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중기청은 이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미니면세점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서울 남대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시범 적용하는 개별점포 사후면세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2년간 선정한 10곳의 ‘글로벌 명품시장’(지역선도시장)에도 개별점포 사후면세점을 추진한다. 개별점포 사후면세점은 미니면세점과 달리 물품 구입 후 관세환급기(키오스크)나 공항 등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매장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3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정책에 따라 남대문시장과 국제시장을 개별점포 사후면세점 시범시장으로 지정했다. 이후 이들 시장에는 41개의 사후면세점이 생겼다. 남대문시장은 아동복, 신발, 액세서리 점포 등이, 국제시장은 수공예품 점포가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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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니면세점과 사후면세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 뒤 성과에 따라 지역별로 점차 늘릴 계획”이라며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