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명 늘어 23명… '2~3차 감염' 가능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6일 추가 4명이 확인되면서 총 23명으로 늘었다. 특히 추가 환자 대부분이 ‘2~3차 감염’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번 환자는 15번 환자의 가족이다. 15번 환자는 중국 우한시 의류상가인 국제패션센터 한국관 '더 플레이스' 4층에서 매장을 운영한 인물이다. 이곳은 3·7·8번 환자도 체류했던 장소로 질병관리본부는 이곳을 전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고 있다.
21번째 환자는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다. 6번 환자는 중국 우한을 다녀온 3번 환자와 같이 식사를 한 이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22번째 환자는 16번 환자의 가족이다. 16번 환자는 가족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증상을 보였고 딸은 18번 환자로 확인됐다. 20~22번 환자는 모두 자가격리 상태로 각각 국군수도병원, 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에 각각 격리조치 됐다.
중국 여성인 23번째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지난달 23일 입국했다 보건소 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였지만 연락이 닿지않아 경찰의 협조로 소재를 파악한 결과 확진자로 분류됐다.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이 빨라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나 손세정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모든 마스크 생산업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도매업자도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의무가 생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식약처의 단속권한은 품질이나 표시광고에 국한됐지만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매점매석 등 수급에 대한 단속권한을 처음으로 갖게 됐다"며 "유통과정에서 서류 등을 들여다보고 의심이 생기면 현장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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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같이 내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두고 중수본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F94, KF99는 의료진에게 권장되는 마스크"라며 "일상생활에서는 AF80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은경 중대본부장 겸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4일 브리핑 때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마스크는 아무래도 젖을 수가 있고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이 ‘방한용 마스크도 충분하다’고 강조한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무관치 않다. 가격이 폭등하고 온·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줄줄이 매진되는 등 극심한 품귀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은 직접 마스크를 만들며 '키친타올'까지 사용할 정도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통은 하나의 통로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끼리 상반된 언급을 하고 있어 오히려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며 "질병은 과학의 영역인만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언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