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콜센터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고위험 사업장을 지정하고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노래, 함성, 구호, 대화 등 비말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반복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이다.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사업장은 우선 팀장급 이상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감염관리 책임자는 직원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접수 책임을 지며 사업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병정보와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의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환기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에 대해 하루 2회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을 확인하고 외부에서 방문객, 이용자가 올 때 발열체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나 시설관리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이런 직원에는 휴가를 부여하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출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을 교차 실시하고 식사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집단행사나 모임, 출장은 연기,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직원이 진단검사를 받으려 하거나 자가격리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반장은 "고용노봉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것"이라며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 유연근무제라든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본적인 조치들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