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들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택스리펀드(내국세환급)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세환급 서비스 운영사업자가 바뀌면서 한 달 넘게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나이스정보통신이 관련 운영사업권을 낙찰받았지만, 정작 인프라 구축과 환급사업자 대행계약이 지연되면서 실제 서비스 개시를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나이스정보통신이 신규 사업자로 운영 예정이었던 인천국제공항 T2 내 내국세환급 서비스는 현재 운영이 중단됐다. 내국세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은 한 해 3000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출국하는 국제 허브공항이다. 이 중 3분의 1정도가 T2 이용객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출국자가 3528만명에 달했다. T1은 2510만명, T2는 1018만명씩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50만명으로 급감했다. T1은 371만명, T2는 179만명이다.
나이스정보통신은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할 예정이었지만, 유인 환급창구나 무인 키오스크 설치 등 시설 공사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 앞서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해 11월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공항공사의 내국세환급 운영사업권 입찰에 참여, 최종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계약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025년 말까지다.
한 내국세환급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환급대행 사업자가 바뀌어도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올해는 운영업체가 바뀌고 나서 T2에서는 내국세환급 서비스가 전혀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구 설치 공사 이후에도 내국세환급 서비스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내국세환급업체들간 지급대행수수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서다. 나이스정보통신이 기존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지급대행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내 내국세환급업체는 이용자들이 어느 환급업체를 이용하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과도 대행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신 환급 매출의 최대 20%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은 공항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가 그 만큼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계약기간 동안 연간 12억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사업자들이 냈던 비용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이용객 자체가 급감하면서 비용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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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단순 최고가 입찰제 방식으로 사업자가 뽑히면서 서비스 경험, 운영관리 능력을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온다. 필수 편의시설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운영사업자 선정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과 달리 입찰가뿐 아니라 사업 역량을 평가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환급창구운영사업자협회 관계자는 "국제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한 인천공항에서 기본적인 택스리펀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넘어 향후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의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시설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기면서 영업개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며 "유인 창구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무인 서비스까지 정상 영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급사업자들과 협상을 진행, 대행계약도 마무리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서비스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항공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업 개시 예정일보다 늦어졌지만, 시설공사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별도의 패널티나 사업권 취소 등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