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4.27.](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3/04/2023042718155280303_1.jpg)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7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며 환영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혁단협은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000여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하다. 지난 5년간 혁단협과 함께 수많은 공청회·간담회를 통해 국회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실무진에게도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활짝 펴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