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비례' 오세희, 쪼개기 후원 피고발…연판장 의혹도 재조사

[단독]'野 비례' 오세희, 쪼개기 후원 피고발…연판장 의혹도 재조사

김성진 기자
2024.04.05 10:14

소상공인연합회장 당시 직원들에 '쪼개기 후원' 독려...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회장 사임 후 회원들에 '연판장' 돌려 지지 강요 의혹도...정관상 '정치 금지' 위반 가능성
소공연, 감사 보고...중기부 "재조사하라"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오 전 회장은 이달 초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았다./사진=뉴스1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오 전 회장은 이달 초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았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권 비례 순번을 받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회장 재임 시절 회원들에게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요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오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와 별개로 회원들에게 편법을 쓰도록 부추겼다는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원칙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편법이 난무하고 법치국가의 신뢰를 깰 시금석이 될까 우려된다"며 "엄격한 잣대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회장에 선임된 이듬해인 2022년 2월 소공연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우리(소상공인) 법안이나 우리를 위해 뛰는 의원들을 (후원하지) 못하면 (의원들의) 얼굴을 민망해서 못 본다"며 "그래서 우리(연합회)가 (후원금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후원)하는 건 합법적이지 않나. 뒷돈 받는 게 아니니까"라 말했다(관련 보도 : [단독]'野 비례' 오세희, 국회 '쪼개기 후원' 요구..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소공연 명의로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는 없으니 직원들과 회원 단체들이 소상공인 관련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소상공인 현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후원하라는 발언이었다. 오 전 회장은 "(소상공인 관련 활동을 하는)그런 분들한테 돈이 우리(연합회)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니까(위법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모금해 기부할 수 없다. 직원이나 회원 명의를 빌려 기부해도 쪼개기 후원으로 법 위반이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도 회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라고 당부했다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았다.

오 전 회장은 후원할 국회의원을 특정하지 않았고 후원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합회 내부에는 오 전 회장 발언에 일부 회원 단체가 실제로 한 국회의원을 후원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 전 회장이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관련 활동을 하는 의원은 소수라 특정된다는 것이다.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오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알면서 이를 피해 후원하라고 편법을 부추겼다는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사임 후 회원들에 지지 요구 논란...정관 위반 의혹 '재조사'

오 전 회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한 후에 회장 권위로 회원들에게 연판장을 돌려 지지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6일에 회장직에서 사퇴하고도 이튿날 내부 광역지회장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A4 한장 분량의 서면 지지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소공연 정관 5조의 3항은 "누구든 본회를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서명을 한 광역지회장들도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지지서명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오 전 회장과 일부 지회장은 △지지서를 오 전 회장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지회장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작성해 서명한 것 △오 전 회장은 회의가 끝나고 사진 촬영을 위해 잠깐 들른 것 △개인 명의 서명을 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또다른 일부 지회장은 소공연 직원 한명이 회의 시작 전에 지지서에 결재판까지 준비해 들고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았고, 오 전 회장이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도 했으며 일부 지회장은 소공연 지회장 명의로 서명했다고 주장해 말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감독권한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연에 이 문제에 대한 정관 위반 여부에 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소공연은 지난달 말에 중기부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오 전 회장이 정관을 위반했는지 판단하지 않아 중기부는 오는 12일까지 감사 결과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소공연은 감사에 다시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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