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무더기 규제, 환자 편익만 해친다"

"비대면 진료 무더기 규제, 환자 편익만 해친다"

최우영 기자
2026.02.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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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0. [email protected]

비대면 진료 분야 스타트업들이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독소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처방 의약품 제한범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비율 등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해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했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5~7일로 제한하는 방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제한하는 처방 의약품의 제한 범위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처방 약물을 제한하면 결국 환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환자의 불편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비대면 진료 비율을 맞추기 위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비대면 진료가 시급한 야간 또는 공휴일에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초진'의 정의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환자가 A병원에서 진단받고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B병원에서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는 경우도 초진으로 봐야 하느냐"며 "초진의 정의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선 이미 의학계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의료법 하위법령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업계가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중기부에서 늦지 않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고 최대한 복지부에 전달해 반영시키겠다고 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기면 비대면 진료를 잘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나왔다"며 "공급자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업계가 고민해오던 부분들을 모아보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 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 범위 △중개 플랫폼의 통계 보고 및 인증 요건 등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업 모델과 수익성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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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40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며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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