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잡음'
의료기관의 방송사 출자와 관련된 논란, 법적 해석,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복지부와 방통위, 의료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현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의료기관의 방송사 출자와 관련된 논란, 법적 해석, 정부기관의 입장 차이 등 다양한 시각을 다룹니다. 복지부와 방통위, 의료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통해 현안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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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보도채널컨소시엄'에 대한 출자를 강행할 경우 병원 허가가 취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라는 자료를 통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출자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을 내렸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은 소수"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투자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을지병원이 보도채널 출자를 강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병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요 약 최문순 의원 질의 요지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 - 의료법 49조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식당 등으로 정하고 있고 -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음. - 최근 한 의료법인이 신설되는 방송법인에 주요주주로 참가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것이 의료법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 의뢰함. 또한 의료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의뢰함. (회답일 2011.01.21) ◇조사·분석 방향 ○ 각계 입장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분석함 .주요내용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으로 (주)연합뉴스TV(가칭)이 승인된 바, 동 법인의 주요 주주로 학교법인 을지학원 및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 내용을 쟁점으로 하여 법률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었음 ○ 의료법인 을지병
국회 입법조사처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채널컨소시엄'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라는 자료를 통해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출자를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며 "소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각계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일부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 소수의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조계 다수는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건에 대해 공식 의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19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컨소시엄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각계 입장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수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우를 벗어났으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일부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 소수의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조계 다수는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건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을 꺼려해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은 최문순 의원실(민주당)이 보도채널로 선정된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을지학원과 함께 2대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유권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컨소시엄에 출자하기 전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정관 수정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출자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문순 의원(민주당)실이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 이전에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 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고,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출자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있다"고 19일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가 합법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지만, 법조계 다수 의견은 위법이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9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채널컨소시엄'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불법 출자' 논란이 비등한 가운데 연합뉴스TV가 법령 준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세부 평가점수에 따르면, 연합뉴스TV컨소시엄은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70점 만점에 58.08점으로 경쟁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청법인의 적정성'은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30점)'과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25점)', '구성주주 중복참여(15점)'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을 설명할 당시 “주요 주주의 건전성 평가에서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방송·통신·신문·상사·금융·조세·노무·공정거래) 법령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주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항목에서 연합뉴스TV가 58.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채널 지분참여에 대해 의사 67%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문이 '닥터서베이' 패널 8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7%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투자는 부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서베이' 패널단은 이 신문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977명을 선정, 직접 구성한 것이다. 이번 설문에는 977명 중 81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응답한 의사 중 23.5%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답했으며, 43.2%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의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를 직역별로 분석한 결과, 개원의(60.0%) 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71.4%)와 봉직의(85.0%)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종합편성·보도채널 출자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에 의료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대표는 11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편·보도채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이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일뿐 아니라 정관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의료목적 이외의 투자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하나하나 허용하는 것조차 신중하게 검토해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방송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의료법의 취지가 허물어지는 물꼬를 트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1일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의 방송 출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보건복지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지금껏 해온 엄격한 해석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이날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기관이 (종합편성·보도채널에) 주요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실장은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영리사업을 엄격히 제한한) 원칙을 꺾는 것"이라며 "또다른 형태의 의료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또 "의료기관 내에서는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밖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료기관 밖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서 된다면 골프장 온천 호텔 다 해도 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우 실장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 방송 참여가 직
의료법인의 보도채널 참여가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를 금지한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의료 관련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법리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계획이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전문 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의 방송사 지분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의료법이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시행령에서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우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를 "재산운영 수단의 형태로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우 실장은 "이
"이번 사안은 복지부의 직무 유기 출자전 관할 관청 허가 받았어야" ■비영리법인, 투자 가능? - 7가지 부대사업 외 다른 영리사업 안돼 ■을지병원 출자 합법? - 대주주로 경영 참여 명백한 의료법 위반 ■복지부 판단 합당? - '영리불가' 규정 위배 의료법인 부실 초래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 위법하다" ▶법무법인 화우 진현숙 변호사(약사 출신)=보도채널에 대한 을지병원의 출자행위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을지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의료법 49조와 51조에 따라 병원 식당과 매점 같은 의료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7가지 부대사업을 제외한 다른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법무법인 충정 성용배 변호사=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부대사업인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7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 해당 규정에 한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