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TV, 법령준수 최고점..의료법 위반 못짚어

연합TV, 법령준수 최고점..의료법 위반 못짚어

신혜선 기자
2011.01.18 07:20

심사에서 을지병원 출자 위법성 검토안해...방통위 뒤늦게 보복부에 유권해석 의뢰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불법 출자' 논란이 비등한 가운데 연합뉴스TV가 법령 준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세부 평가점수에 따르면, 연합뉴스TV컨소시엄은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70점 만점에 58.08점으로 경쟁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청법인의 적정성'은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30점)'과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25점)', '구성주주 중복참여(15점)'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을 설명할 당시 “주요 주주의 건전성 평가에서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방송·통신·신문·상사·금융·조세·노무·공정거래) 법령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료출처>방송통신위원회
<자료출처>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주요 주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항목에서 연합뉴스TV가 58.0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불법 출자’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채널을 선정한지 보름이 훨씬 지난 17일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게 을지병원 출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방송계 한 전문가는 “을지병원이 비영리의료법인이므로 출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방통위와 심사위원단이 비영리법인 을지병원의 정관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료법 규제를 받는 을지병원(비영리의료법인)이 방송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을지병원 출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사전 질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정 컨소시엄에 해당되는 것을 사전에 심사단에 설명할 경우 오히려 심사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사단이 요청할 경우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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