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을지병원 법위반'에 대한 입법조사처 법해석

[전문]'을지병원 법위반'에 대한 입법조사처 법해석

신혜선 기자
2011.01.19 13:31

◇요 약

최문순 의원 질의 요지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

- 의료법 49조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식당 등으로 정하고 있고

-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음.

- 최근 한 의료법인이 신설되는 방송법인에 주요주주로 참가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것이 의료법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분석 의뢰함. 또한 의료법 상에서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의뢰함. (회답일 2011.01.21)

◇조사·분석 방향

○ 각계 입장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분석함

.주요내용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으로 (주)연합뉴스TV(가칭)이 승인된 바, 동 법인의 주요 주주로 학교법인 을지학원 및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 내용을 쟁점으로 하여 법률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었음

○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출자를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음

목 차

1. 의료법인 방송사업 출자 건 ······································································· 1

1) 의료법인 출자 관련 법규 현황 ······························································ 1

2) 각계입장 ········································································································ 3

3)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의견 ···························································· 10

1. 의료법인 방송사업 출자 건

1) 의료법인 출자 관련 법규 현황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의료법인과「의료법」제33조제2항 제4호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 ⑧ 생략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0조(「민법」의 준용)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는 교육,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 주차장 설치.운영 등 7개 부문으로 한정됨

○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의료업을 하면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됨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2) 각계 입장

가. 보건의료단체연합

□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이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면 결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 현행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이 영리행위를 추진하더라도 의료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을지병원이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하는 것은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임

○ 병원이 자신의 재산을 영리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모든 병원이 방송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우려하고 있음

○ “의료법 해석상 을지병원의 출자는 통상의 비영리법인의 거래를 초과하는 행위를 했고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행위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비영리법인이 영리기업에 투자하면 상업적으로 여론에 계속 노출 돼 병원의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병원이 애초에 가지는 목적이 퇴색된다"는 논리임

○ “을지병원이 보도 채널에 투자하면 간접광고의 문제가 생기고, 상업적인 부분으로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원래 법의 취지를 재산 축적과 같은 의미로 곡해하지 말고 병원이 비영리법인 원칙을 지켜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현행 「의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해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의료법인의 영리투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란 지적임

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한데 대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입장임

□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 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는데 「의료법」뿐아니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을 따져 봐도 법인 형태를 띤 의료 기관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의료법인이 출자한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비영리법인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다음은 경실련의 성명서 전문임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지난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과정과 절차 , 내용적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이 확인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다 .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이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가 이의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사업승인 대상 법인 현황 자료를 제공한 것에 따르면 , 보도채널인 (가칭)(주)연합뉴스 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 를 출자하기로 하였고 ,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 를 출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 하지만 현행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결코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다 .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 특수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등이 설립한 것인데 ,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 등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형태를 지닌 의료기관의 경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 의료법시행령제20조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또 의료법 제 49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즉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리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또 의료법 제 20조에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이익의 배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 재단법인의 특성상 재산의 출연으로 인해 성립하였기 때문에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 결국 이는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 부대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법인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투자자 혹은 구성원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을 모두 비영리성을 갖도록 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현실적으로도 의료법인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험수가가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우려가 있고 , 우수한 의료인의 영리법인에의 편중 현상과 의료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여 공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제하여 온 것이다 .

결론적으로,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앞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 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의료법인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을 거부하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

○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경영주체로 참여한 게 아니고 재산운영 수단의 형태로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 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음“(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2010.1.10)

라. 법조인 설문조사

□ 인터넷 언론 .머니투데이.가 보건·의료분야 전문변호사 23명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영리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을지병원의 출자가 합법한지 △.출자에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 지부의 판단이 합당한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함

○ 2011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로펌 등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 전문변호사들을 무작위로 선정,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행함

□ 실명 공개를 허용한 변호사 15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법인 화우 김현숙 변호사(약사 출신)

.보도채널에 대한 을지병원의 출자행위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을지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의료법 49조와 51조에 따라 병원 식당과 매점 같은 의료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7가지 부대사업을 제외한 다른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 법무법인 충정 성용배 변호사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 이외의 부대사업인 영리 사업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7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비영리법 인이 해당 규정에 한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규정을 벗어나 영리사업을 했다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변호사

.현행법상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 "투자는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로 비켜가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규정한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투자와 출자의 문제를 두 고 장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서울대병원 등 학교법인이 영리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민원질의에 수없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듯이 을지병원과 같은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해왔다..

○ 법무법인 청담 이준석 변호사

.의료법인이 의료법상 규정된 예외적 부대사업 이외 영리사업에 출자 했다면 당연히 법 위반이다. 말 그대로 7가지 부대사업은 어디까지나 예외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료법」제51조에 따라 장관이 의료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 법무법인 퍼스트 변창우 변호사

.의료법인이 의료법 제49조에 예외로 규정된 7가지 부대사업 외에 영리사업에 출자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는 같은 법 51조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지병원의 출자는 문제가 있다. 출자 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았어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 허가를 받았어도 출자자체가 위법에 해당한다면 관할관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 양승욱 변호사(의사 출신,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의 출자는 지적할 수 없지만 의료법인의 출자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본다.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영리법인에 비해 법적 제한을 받고 시행령도 영리활동을 금하고 있다..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에 대한 출자는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한 주식보유라고 보기엔 과도한 자금이 들어갔고 이 정도 투자를 경영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에 출자한 법인들은 모두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다. 을지재단의 출자만 비영리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주무관청에서 허가하면 안 되는 사안이다. 복지부의 입장은 경영참여를 고려 안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참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복지부의 의견은 의료법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 법무법인 로앤 홍성칠 변호사

.(관계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원래 비영리재단은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보조적인 목적의 사업도 그 수익이 비영리법인의 주목적에 부합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번 출자는 의료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듯하다..

.보도채널 사업자는 굳이 분류하자면 영리법인이다. 의료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문제를 단순한 투자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로 본다면 을지재단은 영리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검토를 해봐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법무법인 주원 김목민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위법행위다. 연합뉴스TV 출자행위가 반드시 영리목적이냐 하는 것 은 방송법과 관계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방송사나 방송매체가 영리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있다..

○ 히포크라 법률사무소 박호균 변호사(의사 출신)

.영리사업에 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연합뉴스TV 경영이나 편집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병원의 본질적인 업무는 진료, 기초의학 연구인데 언론 쪽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더 큰 법과의 연계도 검토해봐야 한다..

.의료법인의 매체 투자는 우려할 만한 일이고 정비가 돼야할 부분이다. 만약 을지병원이 방송매체에 출자한다면 다른 병원들도 참여하려 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법 개정도 해야 할 수 있다..

○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와 관계없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다. 그 사업이란 통상 교육 의술 의료와 관련된 것이다..

.주식을 취득하는 게 정관상 '목적사업'에 없고 주식취득을 하려고 한다면 정관을 변경하는 게 우선이다. 을지병원의 경우 정관을 변경한 적도, 정관을 변경해 시·도지사가 위임한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 주식 취득은 당연히 영리행위다..

○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현행 의료법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도 인허가가 필요하고 부대사업은 규정된 것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도 영리 추구를 못하도록 돼있다. 법 규정과 시행령에 비춰볼 때 의료법인이 방송매체에 투자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 법무법인 가온 신환복 변호사

.'의료법'상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목적의 사업을 못하도록 돼있다.

법 위반이다. 투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의료법인이 자기 재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구분한 뒤 보통재산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영리 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구분하기도 힘들 뿐더러 만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료법상 영리행위를 못하게 해놓고는 보통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해석이다.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다..

○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현행 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사업투자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비영리법인의 투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과 관련된 것이라 영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현 규정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 하는데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의료법인 자체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을지병원의 출자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의료법인의 재산처분을 허가하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진출 가능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 해석을 하다 연합뉴스TV의 출자가 논란이 되자 영리사업을 전면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기존 해석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영리사업

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취지가 퇴색될 것이다..

□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가 합법하다는 입장도 있음

○ 오채근 변호사

.비영리법인이란 수익배분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점이 본질로서 수익창출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정관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 반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인다. 다만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

증이 필요하다. 언론매체에 대한 투자가 병원사업의 수행에 반하는 투자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합법하다.

□ 그 외에도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 에 이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설립한 컨소시움 형태의 법인(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동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장례식장, 주차장, 식당, 노인복지시설 등 병원내 필요한 시설) 외의 사업을 한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을지병원 정관에 목적 사업으로 방송 사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의료법'이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위해 출자하였으므로 의료법인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요약됨

3)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의견

□ 외부 전문가 자문은 별첨 자료를 참조

○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자문받음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으로 (주)연합뉴스TV(가칭)이 승인된 바, 동 법인의 주요 주주로 학교법인 을지학원 및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 내용을 쟁점으로 하여 법률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었음

○ 영리 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출자 또는 '주식의 취득’이 영리행위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 '출자’와 ‘이익의 창출’, ‘배당’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관건이 됨

○ 출자 행위가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정관에 명시한 주요 목적 사업을 벗어 나는 행위인지에 대한 해석

출자행위가 단순한 투자인 경우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취득행위와 다르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본질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출자를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음

<참고문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ISSUE/

보건의료단체연합 http://www.kfhr.org/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www.pharmacist.or.kr)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www.gunchi.org)

노동건강연대(www.laborhealth.or.kr)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www.humanmed.org)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www.haninews.com)

국회입법조사처

http://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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