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단체도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는 위법"

의료 소비자단체도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는 위법"

양영권,박성민 기자
2011.01.11 16:44

의료기관의 종합편성·보도채널 출자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에 의료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대표는 11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편·보도채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이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일뿐 아니라 정관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의료목적 이외의 투자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하나하나 허용하는 것조차 신중하게 검토해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방송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의료법의 취지가 허물어지는 물꼬를 트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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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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