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19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컨소시엄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각계 입장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수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우를 벗어났으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일부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 소수의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조계 다수는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건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을 꺼려해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은 최문순 의원실(민주당)이 보도채널로 선정된 (주)연합뉴스TV에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을지학원과 함께 2대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부분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