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을지병원 방송출자 위법 의견 다수"(상보)

입법조사처 "을지병원 방송출자 위법 의견 다수"(상보)

신혜선 기자
2011.01.19 11:40

"적법하다는 소수의견 논리적 근거 희박"

국회 입법조사처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채널컨소시엄'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라는 자료를 통해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출자를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의 의견"이라며 "소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각계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일부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 소수의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조계 다수는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건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을 꺼려해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과정에 '의료법' 위반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17일에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실은 이번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번 같은 정치적 무게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다수의견'을 빌어 위법이는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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