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보도채널 컨소시엄에 출자하기 전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정관 수정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출자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문순 의원(민주당)실이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의 이전에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 없이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고,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출자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있다"고 19일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가 합법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지만, 법조계 다수 의견은 위법이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