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개정… 화두는 역시 '공정·공생'
공정과 공생을 중심으로 한 2011년 세법 개정, 감세 논란, 대기업 세금, 부동산 규제,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경제 이슈와 세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공정과 공생을 중심으로 한 2011년 세법 개정, 감세 논란, 대기업 세금, 부동산 규제, 일감 몰아주기 등 다양한 경제 이슈와 세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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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깎아주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또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대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약 4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간 이견을 보여 왔던 감세 철회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요구를 일부 수용,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0억원 초과 기업까지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과표 구간은 100억~5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33%로 낮출 계획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도 35%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정부가 7일 '2011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부동산부자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에 집중돼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2009년 1월1일 이후 기준)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당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9억원 초과 고가주택 포함)에 한해 3~20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4~80%까지 양도세를 공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들도 연 3%씩, 최대 30%까지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교적 세금감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다. 수도권에서도 전용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1채만 5년 이
정부가 6일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기업 이익에 대해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스템통합(SI)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삼성SDS, SK C&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등 대기업 SI계열사 상당수가 이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을 3% 이상 소유한 개인 대주주들이 대상이여서 실제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이번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해 향후 기업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기업은 물론 소프트웨어(SW) 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어떤 기업들 영향받나 삼성그룹의 SI 계열사이자 국내 1위기업인 삼성SDS가 우선 적용대상이다. 삼성전자를 최대주주(21.67%)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8.81%, 이부진 호텔신라 겸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제일기획 부사장 등 두 딸이 각각 4.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정부가 7일 '2011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세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적 배제 등이 골자다. 대부분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완화책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발(發)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규제 일변도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줄곧 '빗장풀기'였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후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에 의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규제가 무더기로 풀렸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집을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전·월세를 놓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본다. 여기에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게 된다. 다주택자에 '세제혜택'이란 당근을 줘 임대사업을 유도, 전·월세난 해소와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지나친 세제혜택을 주면 자가보급률이 61%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상위계층의 주택 소유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7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장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데 따른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부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에서 3년 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된다. 매년 3%,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연간 8%(최대 80%)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보유 주택수를 제외됐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2주택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
정부가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세법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우리 국내법상 금융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제재 규정이 미비해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이 실시하는 '정보교환 관련국별 상호평가'는 각 정부의 금융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료획득 실효성도 중시하고 있다. 또 기업이 '주주등 명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세형평성과 실질과세 확립을 위해 주주등에 대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지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주주등명세서'에 대해서는 미제출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도입 초기에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감안해 다른 가산세(2%)에 비해 낮은 0.5%로 설정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한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외국 자본 유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측은 "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당·정·청이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하자 재계는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행키로 했으며, 중간 과표 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등 그 범위는 추후 조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계는 추가감세 철회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를 믿었는데 여야 및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우선 감세가 철회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저하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투자 유치와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200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대한상의는 2011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고용투자 세액 등이 글로벌 위기에서 기업이 중장기적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측은 7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재정건전성과 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그 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의 측은 감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전체가 나누어 갖자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측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나,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물량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증여세 과세방안이 일반거래와 특수법인간 거래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증여가 아닌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도입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7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4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과세 도입이 부당하다며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우선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기업간에 시가로 거래했을지라도 거래물량이 많은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 거래는 과세를 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서는 거래가격이 시가와 맞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또는 증여세 과세 등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