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감세철회·일감몰아주기 稅부과·임투세제폐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깎아주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또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대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약 4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간 이견을 보여 왔던 감세 철회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요구를 일부 수용,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0억원 초과 기업까지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과표 구간은 100억~5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33%로 낮출 계획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도 35%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일감을 받은 수혜기업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개인은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상당수 대기업 대주주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8개 기업집단 중 66개 기업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매출액 중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하고 있었고 총수 일가 지분은 평균 44%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행 임투공제는 기업이 투자할 경우 고용과 무관하게 4~5%를 공제하고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1%를 추가 공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3~4%, 고용증가인원에 따라 추가로 2%를 공제한다.
정부는 감세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임투세제 폐지 등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2015년까지 3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당 요구대로 감세 철회 기업 범위를 100억원 초과 기업까지 확대하면 총 세부담은 4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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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500억원 한도에서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채용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도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대상과 지급금액이 상향 조정됐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