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자료제출 요구 거부하면 불이익 받는다

과세당국 자료제출 요구 거부하면 불이익 받는다

성세희 기자
2011.09.07 15:00

[2011세법개정안]금융정보 제공 거부 과태료 부과..주주등명세서 안내면 가산세

정부가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세법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우리 국내법상 금융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제재 규정이 미비해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이 실시하는 '정보교환 관련국별 상호평가'는 각 정부의 금융정보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료획득 실효성도 중시하고 있다.

또 기업이 '주주등 명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세형평성과 실질과세 확립을 위해 주주등에 대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지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주주등명세서'에 대해서는 미제출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도입 초기에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감안해 다른 가산세(2%)에 비해 낮은 0.5%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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