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영업정지, 대형 저축은행의 몰락 등 금융권의 격변과 그 여파를 다룹니다. 예금자 보호, 업계 변화, 관련 인물들의 동향까지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영업정지, 대형 저축은행의 몰락 등 금융권의 격변과 그 여파를 다룹니다. 예금자 보호, 업계 변화, 관련 인물들의 동향까지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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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규모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다. 이들 저축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8101명, 121억원)와 후순위채(2067억원) 투자자들은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3시 임시 회의를 열어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은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저축은행들은 지난 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었다. 그러나 올 초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 결과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예금보험공사 I. 적기시정조치 유예 배경 및 경과 □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1년 상반기 중 9개 부실저축은행*을 신속히 정리 *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ㅇ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85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11.7.5.~8.19.까지 약 7주에 걸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일괄 경영진단을 실시 * ’11.6월말 현재 영업중인 98개 중 상반기 검사 실시 저축은행 등 13개 제외 □ ’11.9.18.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의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사 중 7개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인수합병(M&A) 1세대로 꼽히며 성공 스토리를 내달렸던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도 영업정지의 여파를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았던 한국저축은행은 5일 영업정지됐다. 윤 회장은 금융권에서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과 함께 한국 M&A 1세대로 3인방으로 분류됐다. 그만큼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산업은행에 입행하며 금융계를 발을 내민 윤 회장은 한외종금을 거쳐 지난 1996년 코미트M&A를 설립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0년 진흥상호금융금고(현 한국저축은행)를 인수하며 저축은행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경기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까지 계열사로 거느리며 저축은행 그룹사를 이끌게 됐다. 윤 회장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자구책 마련에 골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임박해지자 지난 3일 "외자를 유치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기도 했다. 한 달 전 주문 받은 조회공시 답변을 재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이 6일 영업 정지된 가운데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건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들이 동요할 경우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일어나 추가 영업정지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영업정지가 결정된 저축은행 4곳 중 계열 저축은행을 거느린 곳은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 계열사들이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 영업정지 대상 확정 전에 예금인출 규모도 유동성 부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주인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만 없으면 안전한다는 얘기다. 먼저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을 계열로 거느리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에서는 지난 3~4일 평소보다 많은 예금인출이 일어났으나 당국은 4일 오후부터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2011년 1월 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 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7월 4일 금융당국, 저축은행 85개 경영진단 착수 ▲2011년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9월 14일 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 접수 완료 ▲2011년 9월 17일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2011년 9월 18일 토마토 제일 등 7곳 영업정지, 6곳 적기시정조치 유예 ▲2012년 1월~3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4곳 대상 추가 검사 ▲2012년 5월 5일 경영평가위원회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대주주 소집 자구계획 심사 ▲2012년 5월 6일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곳 추가 영업정지 결정
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4곳의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 예금은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저축은행의 1인당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자 수로는 82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인이 아닌 개인 예금자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21억원이다. 숫자로는 8101명이 돈을 미처 찾지 못했다. 후순위채 피해도 불가피하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 발행(미래, 한주저축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이 없음)한 후순위채는 206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이 최근 며칠 새 공개적으로 영업정지 대상임을 밝혀 뒤늦게라도 예금자들이 돈을 찾은 덕에 피해가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이 800억원에 육박했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상당부분 줄어든 게 그나마 다행"이
정부의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가에선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공모 후순위채 발행을 억제한 탓에 증권사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상환이 어려워진 후순위채 대부분은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적기 시정조치가 유예된 5개 저축은행들의 자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들 중 최종 구조조정 대상이 선정된다. 저축은행 예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상환을 받기 어렵다. 업계는 적기 시정조치 유예 5개사가 보유한 후순위채가 3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3~4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 최소 3000억원 안팎의 후순위채에 대한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증권사 창구에는 간간이 문의전화가 걸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으로부터 퇴출 저축은행과 관련한 공식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보고를 받는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빠르면 6일 발표될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예보는 4일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다시 한 번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형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앞두고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지금이라도 돈을 빼 피해를 줄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묻지마 인출'이 피해를 부른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실제 저축은행 예금자가 1년 만기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 해지한다면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만기이율 5.5%, 중도해지이율 1.5% 가정)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빠르면
저축은행 추가 퇴출을 앞두고 저축은행 예금주나 후순위채 투자자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모두가 예금을 날리는 것은 아니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동요할 필요가 없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으로 원리금이 보호받기 때문이다.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예금중 2000만원까지만 우선 지급을 받은 뒤 나머지 돈은 유예기간을 거쳐 찾을 수 있다. 불안감으로 돈을 중도에 인출하면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일례로 저축은행 예금자 A씨가 1년 만기 정기예금 4500만원(만기이율 5.5%, 중도해지이율 1.5%일 경우)을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을 보게 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인출 여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만4000명 수준이다. 예금액은 789억원이다. 1인당 540만원 정도가 초과 금액이다. 지난해 말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경영상태가 부실한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이 임박했다. 영업정지 대상인 이른바 '살생부(殺生簿)' 의 윤곽이 이번 주말에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에선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5곳과 추가로 경영상태가 불량한 1곳 등 6곳에 대한 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6일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퇴출 명단을 최종 심의, 확정한 뒤 이날 오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 2~3곳을 포함해 4곳 또는 5곳 모두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가 임박하면서 뱅크런(bank run예금인출 사태) 조짐도 일고 있다. 4일 솔로몬저축은행에서는 평소보다 5~6배 많은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져 500억원대 예금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 주가도 덩달아 하한가였다. M저축은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 시점을 앞두고 업계는 아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살생부'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들이 포함될 것이란 소식이 들리면서 일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 100여 개의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에 의뢰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검 중수부에 수사의뢰한 저축은행은 S저축은행, H저축은행, 또 다른 H저축은행, M저축은행 등 네곳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거래자 수는 총 100만명이 넘고, 자산 규모는 총 10조원에 달한다. 4개 가운데 H저축은행은 2011년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적기시정조치'(부실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 결정을 받아 그동안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 받았고, 나머지 3개 저축은행은 당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