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피해 2067억…"그나마 5000만원 초과 예금 상당부분 줄어 다행"
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4곳의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 예금은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저축은행의 1인당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자 수로는 82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인이 아닌 개인 예금자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21억원이다. 숫자로는 8101명이 돈을 미처 찾지 못했다.
후순위채 피해도 불가피하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 발행(미래, 한주저축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이 없음)한 후순위채는 206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이 최근 며칠 새 공개적으로 영업정지 대상임을 밝혀 뒤늦게라도 예금자들이 돈을 찾은 덕에 피해가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이 800억원에 육박했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상당부분 줄어든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중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인터넷이나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 등에서 지급한다.
가지급금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예금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다. 즉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쳐 4500만원의 예금은 미리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퇴출 저축은행 정리 후 파산배당금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통상 초과 예금의 30% 정도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예금 입출금이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적으로 한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