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銀 영업정지 앞두고 사실상 '최후통첩'

예보, 저축銀 영업정지 앞두고 사실상 '최후통첩'

박종진 기자
2012.05.04 11:25

"5000만원 이상, 돈 찾아라…5000만원 밑은 동요말라", 후순위채 5000억 피해 불가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빠르면 6일 발표될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예보는 4일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다시 한 번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형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앞두고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지금이라도 돈을 빼 피해를 줄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묻지마 인출'이 피해를 부른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실제 저축은행 예금자가 1년 만기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 해지한다면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만기이율 5.5%, 중도해지이율 1.5% 가정)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6일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저축은행 5곳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이중 대형사 3곳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5월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 중인 5개 저축은행에서 1인당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원이라고 밝혔다. 예금자 약 1만4000명이 1인당 평균 540만원을 초과해 보유 중이다.

아울러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액도 3900억원에 이른다. 해당 대형 저축은행의 계열사 후순위채까지 포함할 경우 약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