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추가 퇴출을 앞두고 저축은행 예금주나 후순위채 투자자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모두가 예금을 날리는 것은 아니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동요할 필요가 없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으로 원리금이 보호받기 때문이다.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예금중 2000만원까지만 우선 지급을 받은 뒤 나머지 돈은 유예기간을 거쳐 찾을 수 있다.
불안감으로 돈을 중도에 인출하면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일례로 저축은행 예금자 A씨가 1년 만기 정기예금 4500만원(만기이율 5.5%, 중도해지이율 1.5%일 경우)을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을 보게 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인출 여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만4000명 수준이다. 예금액은 789억원이다. 1인당 540만원 정도가 초과 금액이다. 지난해 말 2089억원 대비 13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법인 예금 등을 제외하면 개인당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그래도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 인출하거나 분산해 놓는 게 낫다. 특히 예금보호대상 금액이 원금과 이자 합계인 만큼 자신의 예금 규모를 다시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더 큰 걱정거리는 후순위채다. 상환순위가 일반 채권에 비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퇴출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사태 이후 문제가 불거진 것도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다.
이번 퇴출 대상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계열 저축은행 포함) 발행 금액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당한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액 2200억원의 두배를 넘는 규모다.
다만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으면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놓고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경우 피해신고센터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