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예금보험공사
I. 적기시정조치 유예 배경 및 경과
□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1년 상반기 중 9개 부실저축은행*을 신속히 정리
*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ㅇ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85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11.7.5.~8.19.까지 약 7주에 걸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일괄 경영진단을 실시
* ’11.6월말 현재 영업중인 98개 중 상반기 검사 실시 저축은행 등 13개 제외
□ ’11.9.18.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의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개사 중 7개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
ㅇ 6개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감안하여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부과
□ 금융감독원은 ’11.11월부터 ’12.3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추가부실 발생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ㅇ 유예기간 종료일(’11.12.31)이 반기말 결산시점에 해당되므로 반기말 기준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월말 이후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 대상 저축은행들의 자산규모가 크고,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여 금년 3월 하순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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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감독원은 3월말~4월초 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접수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는 등 해당 저축은행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지난 4.16일 예정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며, 5.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음
ㅇ 금융감독원은 동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민간 금융·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ㅇ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5.6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조치 내용을 결정
II. 유예 저축은행 등에 대한 조치 부과 내용
?? 금융위원회는 ’11.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치 등을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하여
ㅇ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
*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
ㅇ ’12.5.6. 06:00 ~ ’12.11.5. 24:00 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ㅇ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ㅇ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경영정상화 등
ㅇ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
ㅇ 아울러, 동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조기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여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
* 작년 경험에서 보듯이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 중 건실한 인수자가 인수하여 영업 재개
??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였거나,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
III.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참고 2 참조)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됨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천5백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신속 지급
? 지급개시일 :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간)
? 지급한도
- 가지급금 : 2천만원*
*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
- 예금담보대출 : 4천5백만원(가지급금 지급금액 포함)
? 취급기관 :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의 약 300개 영업점
*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음
□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ㅇ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
IV.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대책 (참고 3 참조)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을 적극 안내
ㅇ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
V.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
□ 금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제재할 뿐만 아니라,
ㅇ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임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하여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ㅇ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
□ 오늘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되어 온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ㅇ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앞으로 시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
ㅇ 저축은행 스스로도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여신관행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건실하고 내실 있는 경영에 최대한 노력할 필요
□ 한편, 금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계열저축은행은 母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임
ㅇ 이들 계열저축은행은 母회사와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으로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 영업을 계속할 것임
□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ㅇ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며
ㅇ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금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