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미래·한주 '영업정지'… 초과예금 8100명·후순위채 2000억가량 피해
자산 5조원 규모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다. 이들 저축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8101명, 121억원)와 후순위채(2067억원) 투자자들은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3시 임시 회의를 열어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은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저축은행들은 지난 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었다. 그러나 올 초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 결과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4조9758억에 달하는 업계 1위다. 수신 규모도 4조5723억원이다. 작년 말 기준 BIS비율은 4.35%지만 올 2월말 순자산 부족분이 3623억원에 달한다.
한국저축은행도 자산 2조243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이다. BIS비율은 -1.36%, 순자산부족분은 460억원이다. 자산 1조7594억원인 미래저축은행은 BIS비율 -16.20%에 부채가 자산을 3177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충청에 본거지를 둔 한주는 BIS비율 -37.32%, 순자산부족분도 616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코스피시장에도 상장돼 있어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소명을 들었으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4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으며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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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저축은행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8101명, 예금은 121억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149만원 꼴이다.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후순위채 규모도 2067억원에 달한다.
다만,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2500만원) 등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9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2곳 중 1곳(경영개선요구 대상)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1곳도 대주주 유상증자와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 조치로 지난 해 7월 이후 진행된 저축은행 일괄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며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