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업계 반대 불구 시행 불가피..거래량 감소 대안책 마련 필요
2016년부터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된다. 정부당국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제도 시행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증권업계에서는 파생시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신설됐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선물(약정금액)거래에 0.001%, 옵션(거래금액)에 0.01%가 과세된다. 기재부는 "다만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입 이유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 제고'다.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된 1996년부터 정부는 시장육성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감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전환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시장 위축을 이유로 거래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증권업계는 허탈한 표정이다. 증권 관계자들은 △증거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명목금액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정해진 세율보다 실제 5배 이상 높고 △자본 이동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실제 스웨덴, 일본 등은 과거 파생거래세 도입 이후 급격한 외국인 이탈을 경험한 뒤 관련제도를 폐지했다.
업계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거래세 시행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일각에선 향후 파생시장 유동성 위기를 가정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거래량 감소에 따른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체력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상품의 개발과 상품의 재배치 등 비즈니스 업무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2~3년 동안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상품이 거의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3년 이후에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파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부에서 함께 제시해야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자본이득과세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국제적 추세인만큼 거래세는 과도기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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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소득세 과세의 기본원칙상, 궁극적으로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기초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전면 과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 소득과세를 먼저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 연구원은 "파생거래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임시방편이다"라며 "자본이득과세가 선진화된 조세정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