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전쟁' 최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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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인 900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인 900특허 등 2건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특허침해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등을 살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 대해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이 소송의 최종 판결 직전에 양사가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이며 일반의 치명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송 관련 배심원의 평결 자체가 연기될 수 있고, 최종 판결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판 초기 애플의 특허가 좀 더 부각됐지만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통신관련 난해한 특허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의 진행 양상은 접전의 양상 또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양사 중 일방의 치명적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 가장 큰 수혜처는 로펌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애플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일부 특허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통신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로부터 특허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첫 한국판결이 24일 내려진다. 재판결과는 미국 배심원 판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24일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당초 10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에,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6월이후 1년2개월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그동안 20여차례의 심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애플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에도 판결 이틀 전인 22일 원고와 피고입장에서 각각 보충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이 삼성전자는 광장과 율촌, 애플은 김앤장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최대 로펌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최종 순간까지 공방을 멈추고 있지 않은 셈이다. 국내의 경우 소가가 3억5000만원(삼성전자 제기 사건), 7억원(애플 제기 사
24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간 세기의 특허소송 평결을 앞두고 이처럼 복잡한 소송을 9명의 평범한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 특히 배심원들이 평결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20쪽의 ‘평결양식(verdict form)’은 총 33개 항목이지만, 각 항목별로도 기기별 질의사항을 모두 합치면 질문 문항이 총 773개에 달한다. 재판과정에서 등장한 모든 이슈들과 상호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12건의 특허(애플은 7건, 삼성은 5건이 침해됐다고 주장) 각각에 대해 손실이 얼마인지도 산정해내야 한다. 더욱이 평결양식은 각종 도표와 법률 용어, 특허관련 참고사항, 기술용어 등으로 서술돼 있다. 삼성과 애플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3주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구와 표현을 넣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배심원들은 이런 용어들을 공부해가며 평결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배심원들은 루시 고 판사가 2시간30분 동안 낭독한 109쪽의 평결 지침까지 숙지하
전세계의 이목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모아지고 있다. 이르면 24일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이 나올 예정이어서다. 이번 평결은 두 회사가 전세계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30여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모바일시장의 패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두 회사간 최종 협상도 결렬되면서 결국 1년 4개월간 지속된 이번 특허소송의 최종 결론은 배심원 9명의 손에 달리게 됐다. 과연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가정주부, 무직자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장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전문영역인 특허소송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평결을 도출할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적지않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언론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보다는 양측이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이 애플의 안방에서 진행된데다 평결의 핵심이 디자인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