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인 900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