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전쟁' 최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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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들은 애플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이처럼 일방적으로 평결이 나올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ㅁ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총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액은 특허침해 소송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이 고의로(wilfully)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과정에서 배상액이 많게는 3배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 주요 언론들은 24일(현지신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 직후, 전문가들을 이용해 “애플에게 최상의 결과” “애플의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평결 직후 미 산타클라라대 법학과 브라이언 러브 교수를 인용, “애플로서는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도 평결 직후 스탠포드 법학과 마크 렘리 교수를 인용, “애플의 거대한 승리(huge vistory)”라고 보도했다. IT전문매체인 씨넷은 “법원이 애플 본사에서 불과 10마일내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에 2건의 오류가 발견돼 최종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평결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루시 고 담당판사는 24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의 평결에 일부 불일치가 있다며 재평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재차 평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배심원단은 재평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평결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침해사실이 인정된 상품외장 특허권에 대해 평결이 불일치한 점과 915특허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을 내린 점 2가지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관련 오류를 수정한다고 해도 손해배상금은 220만~240만달러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쳐 `애플 완승`이라는 결과는 뒤집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한국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미국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패배로 삼성전자는 애플에 1조20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의 패배는 특허전쟁이라기보다는 감성전쟁에서 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라 '법리적 판단'보다 '감성적 판단'에 의존해 평결을 한 탓이다.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판단이 이뤄질 고등법원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애플 안방에서 '패패'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185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를 단 1건도 침해하지 않았고, 애플이 삼성전자에 배상할 금액도 없다고 봤다. 평결 내용도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나왔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두 인정받은 반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방어논리로 주
미국 언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의 삼성-애플간 소송 평결에 대해 “애플에게 최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평결 직후 미 산타클라라대 법학과 브라이언 러브 교수를 인용, “애플로서는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도 평결 직후 스탠포드 법학과 마크 렘리 교수를 인용, “애플의 거대한 승리(huge vistory)”라고 보도했다. 이날 평결로 인해 삼성의 주요 제품들의 미국내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구글 진영의 스마트폰 제족사들에게는 치명타가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섬성 이외의 다른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미국 캘리포이나주 새너제이의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멀티터치스크린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총 10억5183만달러(약 1조2000억원)을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
삼성전자와 애플간 세기의 특허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캘리포이나주 새너제이의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멀티터치스크린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총 10억5183만달러(약 1조2000억원)을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애플에 대해서는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이로써 미국 법원에 열린 소송에서 애플이 사실상 삼성에 승리한 셈이다. 배심원단이 이날 이같이 평결을 내림에 따라, 재판부는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이 멀티터치 줌, 바운드 백 등 2건의 특허와 디자인 관련 3건의 특허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스백은 이용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손가락으로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마지막에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을 말한다. 또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배
미국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적어도 멀티터치 스크린과 줌, 바운드 백 등 터치 방식 및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삼성에 대해 애플에 10억518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7개의 특허침해 가운데 6개에 대해 애플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 중에서 최소한 5개 특허를 삼성이 고의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특히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단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적어도 멀티터치 스크린과 줌, 바운드 백 등 터치 방식과 관련, 적어도 3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83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애플은 삼성이 25억2500만달러(2조9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법원은 삼성이 적어도 멀티터치 스크린과 줌, 바운드 백 등 터치 방식과 관련, 적어도 3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삼성-애플, 미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평결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렀다고 속보로 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세기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양사 변호인단에 배심원들이 평의를 종결, 조만간 평결을 발표한다고 통보했다. 루시 고 판사는 양사 변호인들이 법정에 도착하는 대로 배심원들의 평결이 발표될 예정이다.
2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 법정.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의 첫 국내 판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아침부터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판결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지만 2시간전부터 소송대리인과 기자들이 법정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기자들은 소송결과를 예측하기도 했다. 오전 10시. 이미 법정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오전 10시30분, 법정문이 열리자 44석 자리를 차지하려는 소송대리인과 기자들은 몸싸움까지 벌였다. 법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을 대비해 문을 열어놓고 판결문을 읽겠다는 방침까지 정해놓았다. 다행히 판결을 보려는 사람들은 모두 법원에 입장할 수 있어 문을 열고 선고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읽어가자 기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판결 취지를 메모하고 주요 판결 내용을 SMS(문자메시지)로 송고했다. 법정 안에 있는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요 내용을 메모하고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관계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