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에 10억달러 배상 평결(3보)

미 법원, 삼성에 10억달러 배상 평결(3보)

실리콘밸리=유병률 특파원 기자
2012.08.25 08:19

미국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적어도 멀티터치 스크린과 줌, 바운드 백 등 터치 방식과 관련, 적어도 3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83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애플은 삼성이 25억2500만달러(2조9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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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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