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1.2조원 배상해야…법적 판단하는 고등법원에선 달라질 수 있어
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한국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미국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패배로 삼성전자는 애플에 1조20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의 패배는 특허전쟁이라기보다는 감성전쟁에서 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라 '법리적 판단'보다 '감성적 판단'에 의존해 평결을 한 탓이다.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판단이 이뤄질 고등법원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애플 안방에서 '패패'=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185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를 단 1건도 침해하지 않았고, 애플이 삼성전자에 배상할 금액도 없다고 봤다.
평결 내용도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나왔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두 인정받은 반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방어논리로 주장한 '특허소진론'도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에선 판결 달라질수도= 삼성전자는 전날 안방인 한국에서 벌어진 특허 소송에선 승리했지만, 24시간도 채 안 돼 벌어진 '원정게임'에선 쓴잔을 마셨다.
하지만 상소 등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심과 달리 고등법원은 판사들이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평결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불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삼성전자가 전날 한국에서 일방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다음 날 판결을 앞두고 미국 배심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허소송 등 전문적인 분야에 주부 등 일반인이 주축이 된 배심원 평결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