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에 1조2천억원 배상 평결(4보)

미 법원, 삼성에 1조2천억원 배상 평결(4보)

실리콘밸리=유병률 특파원 기자
2012.08.25 08:26

미국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적어도 멀티터치 스크린과 줌, 바운드 백 등 터치 방식 및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삼성에 대해 애플에 10억518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7개의 특허침해 가운데 6개에 대해 애플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 중에서 최소한 5개 특허를 삼성이 고의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특히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또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단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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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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