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의 삼성-애플간 소송 평결에 대해 “애플에게 최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평결 직후 미 산타클라라대 법학과 브라이언 러브 교수를 인용, “애플로서는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도 평결 직후 스탠포드 법학과 마크 렘리 교수를 인용, “애플의 거대한 승리(huge vistory)”라고 보도했다.
이날 평결로 인해 삼성의 주요 제품들의 미국내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구글 진영의 스마트폰 제족사들에게는 치명타가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섬성 이외의 다른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미국 캘리포이나주 새너제이의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멀티터치스크린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총 10억5183만달러(약 1조2000억원)을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애플에 대해서는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이로써 미국 법원에 열린 소송에서 애플이 사실상 삼성에 완승한 셈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이 멀티터치 줌, 바운드 백 등 2건의 특허와 디자인 관련 3건의 특허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스백은 이용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손가락으로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마지막에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을 말한다. 또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삼성 스마트폰 등이 검은색 전면부와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또 삼성에 대해 총 10억518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당초 애플은 삼성의 특허침해로 25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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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해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애플은 삼성측에 배상할 부분이 없었다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