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일방적 평결 의외…배상액 더 늘수도" 전문가 반응

삼성-애플 "일방적 평결 의외…배상액 더 늘수도" 전문가 반응

실리콘밸리=유병률 특파원 기자
2012.08.25 09:52

(종합)"에플의 거대한 승리…역사상 가장 큰 배상액수"

미국 언론들은 애플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이처럼 일방적으로 평결이 나올지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ㅁ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할 총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액은 특허침해 소송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이 고의로(wilfully)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과정에서 배상액이 많게는 3배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 주요 언론들은 24일(현지신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 직후, 전문가들을 이용해 “애플에게 최상의 결과” “애플의 거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평결 직후 미 산타클라라대 법학과 브라이언 러브 교수를 인용, “애플로서는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도 평결 직후 스탠포드 법학과 마크 렘리 교수를 인용, “애플의 거대한 승리(huge vistory)”라고 보도했다.

IT전문매체인 씨넷은 “법원이 애플 본사에서 불과 10마일내에 있고, 배심원들 역시 이 지역 출신이라 애플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결과가 이처럼 일방적인 점은 의외”라고 보도했다.

로버트 바 UC버클리 법기술센터 이사도 “피해액이 이례적이며, 이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배상액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판사가 삼성측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감안해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평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 스마트폰 제조사는 유일하게 아이폰과 다른 외양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평결로 인해 삼성의 주요 제품들의 미국내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구글 진영의 스마트폰 제족사들에게는 치명타가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로버트 바 이사는 “앞으로 삼성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이 애플을 모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캘리포이나주 새너제이의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멀티터치스크린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총 10억5183만달러(약 1조2000억원)을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애플에 대해서는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평결했다. 이로써 미국 법원에 열린 소송에서 애플이 사실상 삼성에 완승한 셈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이 멀티터치 줌, 바운드 백 등 2건의 특허와 디자인 관련 3건의 특허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스백은 이용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손가락으로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마지막에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을 말한다. 또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삼성 스마트폰 등이 검은색 전면부와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또 삼성에 대해 총 10억518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당초 애플은 삼성의 특허침해로 25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해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애플은 삼성측에 배상할 부분이 없었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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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 기자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유병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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