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열쇠, "새는 세금 이제 그만!"
복지와 세금, 종교인 과세, 차명계좌,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세금 이슈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세금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복지와 세금, 종교인 과세, 차명계좌,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세금 이슈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세금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총 21 건
10여 일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수정 논란 등,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복지 공약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복지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이다. 인수위나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해선 향후 5년간 적게는 135조원에서 많게는 270조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고 있던 세금을 얼마나 알차고 효과적으로 파악해 재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차기 정부의 당면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간 기획 시리즈 ['증세 없는 복지' 열쇠…"새는 세금 이제 그만"]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탈세 관행과 제도 미비로 인해 누수 되고 있는 세원을 집중 점검했다. 기획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전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합의'와 '결단'으로 요약된다. 종교계가 뜻을 모은 뒤 정부가 이를 받아 정치적·정책적 결단을 하는 수순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시간"(정부 관계자)이다. 지난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때 종교인 과세를 뺀 것도 같은 이유다. 합의는 단순히 종교계 내부의 납세 의지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미 납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의) 원칙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명목으로 부과할 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가 미정이란 얘기다. 정부는 이 문제의 답안을 종교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제하다 보면 또다른 부작용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이건 기타소득이건 어느 쪽으로 결정돼도 과세엔 지장이 없다"며 "다만 이 문제가 종교인에겐 단순한 게 아닌 만큼 내부적 조
천주교 성직자들은 지난 1994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각 교구가 재단법인으로 등록 돼 있고, 급여도 천차만별이지만 신부·수녀들이 교구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원천징수 돼 국고에 쌓인다. 목사와 승려 등의 개신교, 불교 성직자들도 일부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과세당국은 어느 정교, 어느 정파의 어떤 성직자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직자들의 세금이 해당 종교 단체의 일반 근로자들과 함께 들어오고, 성직에서의 이름(불교의 법명)이 아니라 본명으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법원도 지난 1일 한겨레신문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 2심에서 "종교인 과세 정보를 국세청이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거나 보유 중인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편집해 요청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결국, 종교인 과세 논의가 해를 넘기고 정부를 넘어선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
과세 당국이 7년째 '종교인 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과 달리, 대부분 교단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뿐이다. 반면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가면 이견이 보인다. 종교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을 둘러싸고는 의견차가 상당하다. 종교단체들은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형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부분 교단 '과세 찬성'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앞으로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간다는 방침이다. 원불교도 종교인 과세에 거부감이 없다. 한진경 원불교 문화사회부 교무는 "원불교 교리 중 정신과 육신을 함께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교리에 맞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주교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기독교 역시 대부분의 교파는 찬성하는 쪽이다. 개신교계 최대 교단인 예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상경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당장 20만 원을 현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이다. A씨가 넘겨준 자신의 정보는 인터넷 도박 사업자의 차명계좌로 쓰여 졌고 이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범죄자의 차명계좌 개설을 도와준 혐의를 쓰게 됐다. 개인정보만 빌려주면 20만 원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A씨는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와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 중인 평범한 취업준비생 이었다"며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를 듣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료상'이나 사채업자 등 불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업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이익을 숨기려는 사례가 줄지 않으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탈세와 범죄의 늪에 별 다른 생각 없이 빠져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12일 국세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인수위원들에게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지고 있는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내역인 CTR(고액현금거래자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 확대를 위해 차명계좌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근거만 마련돼도 지하경제 중 일부인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 적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1000만 원 이상 세금 추징 건당 50만 원 지급)하고 탈세제도 포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가동해 자체적으로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명재산 변동 이력관리
지난 2010년 '거액의 차명계좌 보유', '신한 사태' 등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이름이 최근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추가로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장과 지주 회장 재직 당시 다른 사람이름으로 은행 돈을 빌리는가 하면 이를 통해 다른 자사주를 매매 하고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도 모두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논란을 재점화 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당국은 라 전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신한금융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나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추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당시에도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차명계좌는 이처럼 재벌 총수나 사회지도층이 별 처벌을 받지 않고 탈세나 범법 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된다. 차명계좌는 사회지도층뿐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 상인, 무자
#2007년 결혼한 직장인 김상준씨(36·가명)는 최근 부모님의 도움으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실제로 부모님이 아파트 매입대금을 대신 내줬지만 차용증을 쓰고 법으로 정한 적정이자(연8.5%·225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씨는 매달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 이상을 부모에게 현찰로 돌려받고 있다. #현금부자로 소문난 김모씨(59)는 최근 아들 내외에게 재산을 물려줄 요량으로 서울 강남의 7억원대 아파트를 팔았다. 아파트 매각대금을 아들에게 그대로 줄 경우 수억 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에 본인명의의 통장에 매각대금을 넣어둔 뒤 현금카드를 아들에게 넘겨줬다. 아들은 본인 월급은 몽땅 저축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카드에서 돈을 꺼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 #서울 강남의 자영업자 이모씨(69세)는 10년 전 지방 대학가에 3층짜리 상가건물 2채를 구입했다. 현재 입점한 서점, 커피숍, 당구장
탈세와 탈루가 일어나는 대표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금탈루의 전형이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매도자)와 취득세(매수자)를 내지 않거나 줄여서 내는 경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와 취득세율 인하 등 한시적 조치와 당국의 단속 강화 추세로 예전보다 다운계약서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은밀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진다.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잘못된 절세방법에서 비롯된 일이다. 실제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례로 A씨는 서울 용산 소재 아파트를 B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으나 계약서에는 이보다 6500만원 낮은 3억2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12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로 적발
#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매달 50만원(연 6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5)씨는 올해부터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지난해 연봉 4000만원을 받은 김씨는 월세 소득공제로 27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더 내라"고 어깃장을 놓아서다. 1~2인 가구 거주용으로 '준주택' 대접을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과세여부도 임대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새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에는 건물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만일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인 경우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일단 일반사
- 가짜 세금계산서 무단 발행해 수수료 챙겨 - 고철류·유류서 古金까지 '부가세 떼어먹기' - 농수축산물 납품, 매출누락 소득세 탈루도 - 간접세무조사·자료상 신고포상등 확대해야 고철수집상들에게 고철류를 매입, 가공제품을 만드는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던 지방소재 A사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년 동안 고철을 납품받은 도매상이 세무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탈세를 저지른 이른바 '자료상'이었던 게 화근이다.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령업체'와 거래했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회사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 세무당국이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에 불복,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해 부도까지 막을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한 후 그 대가로 거래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거나 부가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재화와 용역의 유통과정에 기생하며 법과 제
#회사원 문모씨(46)는 최근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카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서울 강남의 한 카센터에서는 광폭타이어를 1개당 28만원에 팔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차 시장으로 유명한 장안동 인근 타이어 전문점을 찾았더니 같은 종류의 타이어값이 현금거래시 1개당 14만5000원이었다. 반값인 셈이다.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아니라 '암흑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 무자료 물량이었다. #지난해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전국에 14개 주유소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무자료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정상가에 판매해 불법이익을 얻은 주유소 사장 5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도 '폭탄업체'(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업자)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정상거래로 위장했다. 폭탄업체는 1207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곧바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했다. 이른바 '나까마'(중간 상인)들의 무자료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