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말 특별사면 '측근사면' 논란
MB 정부 임기말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과 형평성 문제, 친인척 및 측근 사면 의혹,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면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MB 정부 임기말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과 형평성 문제, 친인척 및 측근 사면 의혹,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면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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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에 따라 수감 중이던 이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형집행면제로 풀려나게 됐다. 정권 말 여론을 무시한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천 회장은 오랜 기간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있었을 뿐 아니라 최종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면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징역 2년6개월 중 3분의 1 가량 형기를 채운 최 전 위원장 역시 형 집행률이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였음에도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특사 발표로 잔여 형기를 채우지 않게 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16명이다. 이중 용산 참사 사건으로 형을 살고 있는 철거민 5명과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을 제외하면 주요 인사 중 실제로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는 사람은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두 사람과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등 모두 3명이
=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은 방송장악에 대한 포상이자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유승희 언론대책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문회에서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고 무한책임을 져야할 인물이 특별사면된 것은 사실상 방송장악에 대한 포상"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의 경우 판결문이 나온 지 불과 2개월 만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며 "최 전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최측근들은 법으로는 용서받았을지 언정 국민에게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금품 수수 외에도 방송의 독립성을 망가뜨리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재식, 독임제 형태로 운영한 장본인"이라며 "결국 이번 사면은 명백하게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의 파괴"
= '용산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29일 성명을 내고 "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이루어졌으며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중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59)이 사면 받지 못한 것은 "정부가 용산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남 전 의장은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은 아니지만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 당시 철거민들의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에서 애초 수감자 6명 전원 사면이 거론됐으나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남 전 의장만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진상규명위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사회 통합 차원에서 참사 생존 철거민이 사면됐다고 해서 용산 문제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선 전 약속했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제 퇴거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실시한 특별사면 대상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45·사진)이 포함됐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돈지간이어서 '친인척 배제'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0여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에 있는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쓰고(특경가법의 횡령), 해외 부동산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서는 100만 달러 횡령 혐의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고 일본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7년 효성티앤씨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입사해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07년 효성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재 효성에서 사장급인
'친인척 사면은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사돈 지간인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사장·45)을 사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달 31일자로 시행하는 특별사면에 조 사장이 포함됐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이 대통령 셋째 딸 수연씨의 남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동생이다. 법무부는 조 사장에 대해 "경제인 자격으로 사면됐으며 법적으로 대통령 인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돈의 사촌인 조 사장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인척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편법 사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조 사장에 대한 사면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도형 사무총장은 "청와대에서 '친인척 사면은 없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워 놓고 스스로 이를 위반한 셈"이라며 "사면법상 친인척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55명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정치권에선 박근혜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 인수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토가 쏟아졌다. 야권에선 이 기회에 사면법을 개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조윤선 대변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사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했다"며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특사 단행과 박 당선인 사이에 뚜렷이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도 특사 단행에 반발했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새 정권이 측근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를 단죄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임기 중 발생한 비리·부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는 그 오만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부패·비리 연루자를 비호한 비도덕적, 반윤리적 범죄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은 법치주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는 측근·권력 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측근이 포함된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했다. 특사관련 잡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당선 된 뒤 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지난해 잇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특사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말 대선 직후부터 청와대는 "특사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말에 이뤄지던 것"이라며 사실상 임기말 특사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며 여론의 추이를 살폈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특사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선긋기를 하며 올들어 내내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그러던 지난 25일 결국 이 대통령이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이 대거 포함된 특사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29일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이 포함됐으나 해당 기업의 주가엔 약발이 서지 않았다. 반복되는 경제인 특별사면에 시장은 냉소적이었다. 이미 경영권을 매각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 경우도 여럿이다. 이날 특별사면을 받은 재계 인사는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등 14명이다. 천 전 회장의 사면 소식에도 세중 주가는 이날 4%이상 뒤로 밀려 4135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별사면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인 오전 9시 48분경 12.47%까지 급락하다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막판 낙폭을 키우며 하락 마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장남 조현준 사장(효성섬유 PG장)도 특별사면됐으나 효성 주가는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보이다 전날 종가에서 거래가 멈췄다. 김길출 회장이 특별사면된 한국주철관공업과 권혁홍 사장이 특별사면된 신대양제지도 각각 0.14%와 0.42%씩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김 회장은 특별사면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여론의 반대속에도 결국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범죄 사실, 사회 통합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무부 대변인 문답. ☞ MB 마지막 특사, "정당한 권한? 측근 챙기기?" 투표하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에 있다가 걸러진 사람 있나? ▷법규에 공개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발표 못한다. -수감 중인 사람은 언제 출소하나? ▷1월31일자로 알고 있다. -대통령 주요 친인척 제외했다고 했는데 조현준씨 포함돼 있다. 사돈은 친인척에 포함 안되나? ▷경제인으로 사면됐다. -경제인 중에 대통령 친인척 있지 않나. ▷조현준씨가 법적으로 대통령 인척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친인척으로 볼 수 있어 자료에는 주요 친인척을 제외했다고 했다. -노동계 사면자 중 이해수씨는 보조금 횡령해 형을 받은 사람이다. 시민단체 사면자인 서정갑, 이갑산 둘 다 극우단체 관련자들인데 선정 기준이 대체 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썼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특사 단행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의 반대자들은 불법사찰까지 하며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는 검찰 지도부까지 동원해 축소·은폐해 왔다"며 " 그나마 어렵게 법의 심판대에 세운 권력 측근들마저 이제 특별사면을 통해서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사면이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