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사면'없다더니…조현준 사장은?

'친인척 사면'없다더니…조현준 사장은?

이태성 기자
2013.01.29 14:34

민법상 사돈은 친인척에 해당안돼…국민정서 무시했다는 지적나와

 '친인척 사면은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사돈 지간인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사장·45)을 사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달 31일자로 시행하는 특별사면에 조 사장이 포함됐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이 대통령 셋째 딸 수연씨의 남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동생이다.

 법무부는 조 사장에 대해 "경제인 자격으로 사면됐으며 법적으로 대통령 인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돈의 사촌인 조 사장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인척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편법 사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조 사장에 대한 사면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도형 사무총장은 "청와대에서 '친인척 사면은 없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워 놓고 스스로 이를 위반한 셈"이라며 "사면법상 친인척 사면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의 이헌 공동대표 역시 "친인척, 대기업 인사 사면은 이 대통령 스스로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사면을 해 놓고 여기에 조 사장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사면명단을 발표하며 "대통령 주요친인척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국민정서상 조 사장이 인척으로 보일 수 있어 자료에는 '주요 친인척'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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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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