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배제한다더니…'MB사돈' 조현준 사장 사면 논란

친인척 배제한다더니…'MB사돈' 조현준 사장 사면 논란

양영권 기자
2013.01.29 14:59

'중소·중견기업 중심'원칙에도 어긋나…아버지가 회장 지낸 전경련에서 사면 건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실시한 특별사면 대상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45·사진)이 포함됐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돈지간이어서 '친인척 배제'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0여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조 사장은 2002∼2005년 미국에 있는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쓰고(특경가법의 횡령), 해외 부동산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에서는 100만 달러 횡령 혐의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고 일본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7년 효성티앤씨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입사해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07년 효성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재 효성에서 사장급인 PG장을 맡고 있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특별사면안을 처리하면서 "친인척은 배제한다"고 원칙을 밝혔지만, 조 사장만큼은 '예외'가 적용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비교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조 사장은 법적으로 대통령 인척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친인척으로 보일 수 있어 (특사 발표) 자료에는 '주요 친인척을 제외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중 사면된 인사는 조 사장이 유일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 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사면에 앞서 조 사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에 제출한 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석래 회장이 2011년 2월까지 전경련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청와대에 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측근과 사돈을 풀어 준 최악의 특별사면'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 사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면서 "통합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에서도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 측은 조 사장의 사면에 대해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대통령 재임 중에 주요 경제인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해 왔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장 본인도 '기업인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한 것처럼 경영에 더욱 전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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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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