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MB사돈' 사면 왜?…"법적으로 인척 아니다"

[문답]'MB사돈' 사면 왜?…"법적으로 인척 아니다"

이태성 기자
2013.01.29 11:03

법무부 대변인 특별사면 문답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여론의 반대속에도 결국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범죄 사실, 사회 통합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무부 대변인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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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에 있다가 걸러진 사람 있나?

▷법규에 공개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발표 못한다.

-수감 중인 사람은 언제 출소하나?

▷1월31일자로 알고 있다.

-대통령 주요 친인척 제외했다고 했는데 조현준씨 포함돼 있다. 사돈은 친인척에 포함 안되나?

▷경제인으로 사면됐다.

-경제인 중에 대통령 친인척 있지 않나.

▷조현준씨가 법적으로 대통령 인척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친인척으로 볼 수 있어 자료에는 주요 친인척을 제외했다고 했다.

-노동계 사면자 중 이해수씨는 보조금 횡령해 형을 받은 사람이다. 시민단체 사면자인 서정갑, 이갑산 둘 다 극우단체 관련자들인데 선정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대통령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

-법무부에 사면심사위가 있는데 기준이 있지 않나.

▷구체적 기준이라기보다는 범죄 사실, 사회 통합의 상징성, 범죄 피해 회복 등 여러가지 고려한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사람이다. 구체적 논의는 밝힐 수 없다.

-관련법에 5년 뒤에는 내용 공개하게 돼 있다. 어떤 기준으로 사면심사 했는지는 말할 수 있지 않나.

▷미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용산사건 관련자 6명 중 한명은 왜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나?

▷범죄에 있어서의 역할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면제된 5명은 철거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다.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른 범죄사실 다수 있다. 사건을 배후조정한 주범격이어서 범죄사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형 집행부분도 다른 5명은 2/3이 넘는데 이 사람은 안된다.

-천신일의 경우 실형 선고받고 나서 구속집행정지로 대부분 병실에서 보냈다. 형 집행부분 고려했다면 사면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

▷형 집행부분 말고 건강상의 이유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면된 사람이 다수 있다.

-천신일은 인도적인 면을 고려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천신일은 형 집행률이 50%가까이 된다. 조세포탈 혐의로 따로 집행유예 받은 부분은 사면 안됐다.

-최시중의 경우 형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

▷31%다.

-최시중 역시 형 집행률이 사면 대상 아닌가.

▷고령이고 국가에 기여한 부분 고려해서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

-사면 대상을 보면 대통령이 정한 인물 그대로 사면된 것처럼 보인다. 사면심사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누가 사면심사위에서 떨어졌는지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런 사람 있기는 한가?

▷그런 부분 공개하기 어렵다. 5년 뒤에 공개된다.

-부적정 의견 받은 사람이 있긴 한가. 명단이 아니고 몇 명 걸러냈느냐 그 부분 묻는 질문인데.

▷부적정 의견 받은 사람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숫자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대통령 특사의 경우 발표 2일 전에 자료가 나왔다. 오늘은 국무회의 끝나고 바로 발표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지난 사면의 경우 대통령 측근들이 옥중에서 사면되는 경우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옥중사면이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판단한 것. 옥중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사면법 보면 사면심의서 공개하도록 돼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한다는 건가.

▷그렇다. 하지만 심의서에 보도자료를 넘는 내용은 없다.

-저축은행 비리 대상자는 사면 대상에서 뺐다고 했는데 박주탁의 경우 금융권 비리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박주탁의 경우 범죄인인도과정에서 13개월동안 중국에서 억류돼 있었다. 현재 남은 형기가 11개월, 실질적으로 잔여형기 이상 복역한 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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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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