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측 "대통령 권한 넘어서", 새누리 "역풍 초래 무리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55명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정치권에선 박근혜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 인수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토가 쏟아졌다.
야권에선 이 기회에 사면법을 개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조윤선 대변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사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했다"며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특사 단행과 박 당선인 사이에 뚜렷이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도 특사 단행에 반발했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으로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5명의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하는 것도 비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특정 사면 대상자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면에는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던 서청원 전 의원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썼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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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석대변인은 특사 단행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의 반대자들은 불법사찰까지 하며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는 검찰 지도부까지 동원해 축소·은폐해 왔다"며 "그나마 어렵게 법의 심판대에 세운 권력 측근들마저 이제 특별사면을 통해서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근혜 당선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박희태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의 '6인 회의' 멤버"라며 "현 정부 창업공신에 대한 보은사면이었다. 삼권분립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측근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상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 △반인륜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을 명시한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도 "어처구니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자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연 통합진보당 공동원내대변인은 "임기 말까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정말 못된 대통령"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온갖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서 막판에 특사로 빠져나가는 ‘먹튀정권’이 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