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정년' 한국사회 '지각변동'
정년 60세 의무화와 연장 논의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취업난,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쟁점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연장 논의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취업난,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쟁점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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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60세 정년연장 의무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근속연수와 연계된 임금체계로 인해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의 고령근로자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입사원의 1.2배~1.5배 수준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관리·사무직 2.18배, 생산직 2.41배 높다. 또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02배이나, 생산성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60%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다. 재계는 또 정년연장 의무화가 기업들의 인사적체를 초래해 신규인력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직적인 고용규제로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기업 생산직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인력의 퇴직 경로가 차단돼 신규인력 채용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의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관한 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소위 '정년 연장법' 합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고용감소로 장년층과 청년층간 일자리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의 대상이 만 55∼60세여서 이들의 자녀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나설 나이인 25~30세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23일 재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459만 8000명 가운데 정년연장법 기준이 되는 300인 이상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625만 2000명으로 전체의 42.8%에 달한다. 대상 사업장은 1851개로 이 가운데 410개 사업장이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77.8%는 만 55세나 만 58세가 정년이다. 이들의 정년이 늘어날 경우 제한된 고용상황에서 신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상 임금
정년연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23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 어설**은 "프랑스에서는 정년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노동자와 학생들이 동맹 총파업을 벌였다"며 "노동자들은 정년연장으로 일을 더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안생기니 같이 파업을 한 것이다 빨리 퇴직해서 쉴 사회복지가 없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정년연장 하는 거다"라고 전했다. 누리꾼 고르곤**은 "유럽국가는 노년 복지가 잘돼있기 때문에 빨리 은퇴해서 여행 다니며 노후를 즐기고 싶어 한다"며 "60이 되도록 일하는 걸 오히려 축복이라고 좋아하는 한국사람 슬프다"고 전했다. 누리꾼 sil***은 "노령인구를 연장하려면 청년층 신규채용이나 경력직 채용은 줄여나가는 것이 당연한 채용흐름이 될 것이다"라며 "생산성에 따라 임금지급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점진적인 임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고려해야할 문제"라는 의견을 전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한 목소리도 있다. 누리꾼 정말**은 "정년은 연장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동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번 법안 처리는 새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간과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의 일자리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 법안이 23일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정년 연장 법안의 핵심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의 고용 사업장과 공기업을 시작으로,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임금피크제)에 대해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다. 여당은 법조문에 '임금조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임금체제 개편은 노사 협의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기 전까지 임금피크제 문제를 절충할 예정이다.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60세 이상 의무화 △법안 시행 시기 등 대부분의 사안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부분과 관련해 조문 작성을 두고 막판까지 논의하다가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성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이날 "임금조정 부분과 관련에 여야가 원만한 처리를 하는데 의견 차이가 크다"면서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쟁점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부분'이다. 현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 2항(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해 임금조정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즉 단체교섭 자체가 노사 자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벌칙 개념인 '강제 규정'을 둘 수 없으니,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조문을 따로 두어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의 시행 시기와 관련,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시행시기 관련해서 여야가 뜻을 모았다"면서 "대기업은 2016년부터, 다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전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연동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연동'에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동 방식을 두고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