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새누리 "임금 삭감시 분쟁 발생 우려"…野 "따로 법 조항 만들자"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60세 이상 의무화 △법안 시행 시기 등 대부분의 사안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부분과 관련해 조문 작성을 두고 막판까지 논의하다가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성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이날 "임금조정 부분과 관련에 여야가 원만한 처리를 하는데 의견 차이가 크다"면서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쟁점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부분'이다. 현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 2항(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해 임금조정 및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즉 단체교섭 자체가 노사 자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벌칙 개념인 '강제 규정'을 둘 수 없으니,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조문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 삭감 교섭을 하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어쩌냐"면서 "이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기에 법안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분쟁조절절차에 갈음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임금조정 관련) 노사간에 협의를 하다가 파업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이에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했으니 오늘 통과시키자"면서 "벌칙조항 부분은 따로 법 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관련 법 규정에 나온대로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여야가는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규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벌칙 조항 없음)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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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적용 시점도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전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