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미호 기자
2013.04.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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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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