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 법안이 23일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정년 연장 법안의 핵심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의 고용 사업장과 공기업을 시작으로,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임금피크제)에 대해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다.
여당은 법조문에 '임금조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임금체제 개편은 노사 협의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기 전까지 임금피크제 문제를 절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