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정년' 한국사회 '지각변동'
정년 60세 의무화와 연장 논의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취업난,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쟁점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연장 논의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 취업난,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쟁점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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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개별 기업의 정년 조정 시기에 따라 대상 직원들의 은퇴 시기가 크게는 수년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 이때까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넘길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정년 60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그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직시키면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적 소송이라는 통상적인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통해 복직할 수 있다. 복직되면 근로자는 소송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어느 시점에 정년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대상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게 돼 있다. 정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재계 등의 우려에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50대 중반 이후 소득 급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는 오는 2018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 속도(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가 18년으로 일본의 24년에 비해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에 그쳐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욱이 명예퇴직 등으로 사실상
23일 정년 60세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단체협상을 '선도'해온 은행권에서는 이미 정년연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5월 초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금융노조가 정년연장을 주요 안건으로 예고하고 있어 은행권은 정년연장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이미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노·사 자율 합의를 통해 정년연장 실험에 나서고 있다. SC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만 62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프로그램에 노·사가 사실상 합의를 이뤘고, 이르면 다음 달 쯤 시행할 예정이다. SC은행 노·사는 지난 2월 현재 58세인 정년 연한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 연장형 은퇴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이는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8세 이상 부장 또는 만 45세 이상 팀장급 직원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62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전 연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임금부담이 늘어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경총 관계자) "정년 연장은 가뜩이나 취직하기 어려운 20대 청년실업을 가중시킬 것이다."(취업준비중인 대졸자 H씨).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데 50대 후반에 은퇴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년 연장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S기업 B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23일,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통과시키자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적극 반대하는 재계=재계는 우선 근속연수와 연계된 임금체계로 인해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의 고령근로자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신입사원의 1.2배~1.5배 수준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관리·사무직은 2.18배, 생산직은 2.41배 높다. 또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은퇴 이후 국민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발생하는 '은퇴 크래바스(Creavasse)' 기간이 우선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8세다. 만약 올해 58세로 퇴직한 직장인 A씨가 재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개인 연금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나이인 61세가 될 때까지 저축한 돈만 소비하는 '은퇴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긴 틈)' 기간은 3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A씨는 소득이 없는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이후에는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물론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1969년 이후 출생자의 '은퇴 크레바스' 기간은 5년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노사 갈등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총은 "경영계 역시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이상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근로자 인건비 부담 상승이다. 독일,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재계 반발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제도적 충격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비정규직은 혜택을 받지 못해 더 소외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은 원래부터 정년이 없다. 정규직 정년을 늘리는데 비정규직이 소외될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겪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정년 시행 전 정년에 임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정년이 연장된 만큼 인사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20년 정년이었던 사람을 30년 고용하게 되면, 임금이나 임금체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주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정년 연장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이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정년연장 문제는 해외에서도 골칫거리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 재정위기로 정년연장이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게 재정부담을 줄이는 길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인건비 부담 등을 둘러싼 저항과 반발이 크다. 이달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시행한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60세인 정년에 이른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 등을 통해 65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계속고용이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60% 이하로 줄이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다. 65세 고용 의무화는 일본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오는 2025년 65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65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명단이 공개되고, 정부 지원 등이 중단된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에 이어 지난해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홍영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소위 협의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한다. 적용 대상과 시기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이고,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년연장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의 벌칙 조항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서울=뉴스1) =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소위 '정년 연장법' 합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정년 연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경우 직군 및 직종마다 차이가 있어 만 55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일반 사무직은 대부분 만55세가 정년이며, 생산직은 삼성중공업 등이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다. 삼성 그룹 내 제조업 중에서도 제일모직과 삼성토탈, 삼성화학은 사무직 정년이 만 55세이지만 생산직 정년은 만 57세다. 이 가운데 제일모직은 55세부터 57세까지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간호사 직군과 일반 사무직 등은 만 58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고, 교수직을 겸한 의사직군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의 의사들은 만 65세가 정년이다. 현대차그룹은 생산직들이 '59세+추가 1년 연장' 형태의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고, 포스코도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