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강제구인, 자격심사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관련 인물들의 논란, 군사기밀 문제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강제구인, 자격심사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관련 인물들의 논란, 군사기밀 문제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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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에게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를 호소하는 친전(직접 펴 보라고 전한 편지)을 보냈다. 이 의원이 이날 민주당 각 의원실로 보낸 A4용지 3쪽 분량의 친전에는 "국정원이 저에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작년 부정경선 조작에 이어 또다시 반론 기회도 없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개 초선 의원이 견디기엔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며 "내란음모를 한 적이 없으며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 오늘을 버티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여론재판으로 저를 한 번 죽이고 체포동의안 처리로 두번 죽여 자신들이 살아보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추호의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디 국정원 음모를 중단시켜 달라"며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
내란음모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데는 같은 입장이지만 절차와 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당장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붙일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들여다본 후 72시간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제 개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하도록 돼 있는데 야당과도 가급적 내일 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이후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열어 72시간 내 처리하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포함된 압수품 목록 중 '충성 맹세 편지' 57통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당선 축하 편지라고 해명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일 오후 2시 35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임기 개시 전에 진보당 당원들이 '당선 축하한다', '서민 위한 의정활동 해달라'고 보낸 당선 축하 편지가 전부다"며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것 같은 충성 맹세는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축하편지를 충성편지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정원이 언론과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술책,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해 국민들을 겁박하는 의도"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 국회로 보낸 체포동의안에 적힌 '이석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 57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체포동의서에 충성맹세 운운하는 편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며 "법률상 공문서에 이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데 대해 국정원은 물론 서명해 국
(서울=뉴스1) = 내란 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보고됐다. 다음은 뉴스1이 확보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문이다. 5.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 위 '4-다. 단체의 활동 목적 및 실질적 위험성'의 기재와 같이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①2012.12.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②2013.1.23.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과 ③2013.2.12. '3차 핵실험'을 거쳐 ④2013.3.5.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국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 진행을 앞두고 당의 공론을 정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성명서에는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당초 성명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정당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수사 간섭 등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공개로 바꿨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일 오후 1시 4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과연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며 "유신시절 내란음모 사건은 30여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달만 지나면 무죄 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에게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당 사찰과 매수 공작으로 만들어내고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정원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외쳤다. 이 대표는 이석기 의원 관련 사태를 '중세의 마녀사냥'에 비유하며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한국전쟁 피바람 속에 자행했던 즉결 처분과 같다"며 "민주주의자라면 이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뿌리 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거침없이 진행되면서 이 의원 구속 여부가 금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일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일 만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 것으로,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까지는 동의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심사)도 이번 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가결된 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처음 동의안을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오는데 법원은 이송받는대로 구인장을 발부, 영장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하는 등 이 의원 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수원시친환경급식센터장 이모씨(46)는 평소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자신이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결근한 뒤 다음날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시는 같은달 30일 이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씨는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최근 정리한 뒤 이웃 주민들에게는 자녀 교육 문제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다고 밝히고 잠적해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달 7일에는 벼룩시장에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S당구장을 2억2000만원에 매각한다는 글을 올린 뒤 당구장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수원지역의 한 시민단체 상임활동가 박모씨는 "이씨는 평소 꼼꼼하고 성실하며 조용한 사람이었다"며 "경기동부연합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의외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소집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또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열어 72시간 내 처리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본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쪽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20명이 발언했는데 15명 이상이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고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나머지 분들도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야기했지, 결론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내란음모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가 계급투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RO'(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설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정전협정백지화' 선언이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고 밝혔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 범죄혐의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에서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이석기 선배님이) '앞으로 시대는 바아흐로 국회가 최전선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외곽에서 계급투쟁을 해서 국회를 압박했다고 한다면 당면의 목표는 국회에서 벌어질거다. 거기가 최전선이 될 거다'고 얘기해줬다"고 밝혔다. 국회가 혁명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된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이른바 RO 2차 비밀회합에서 "조선 인민이라는 전체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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