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北 정전협정 백지화 강력한 혁명 계기…소집령 떨어지면 바람처럼 오시라"

내란음모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가 계급투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RO'(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설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정전협정백지화' 선언이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고 밝혔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 범죄혐의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에서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이석기 선배님이) '앞으로 시대는 바아흐로 국회가 최전선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외곽에서 계급투쟁을 해서 국회를 압박했다고 한다면 당면의 목표는 국회에서 벌어질거다. 거기가 최전선이 될 거다'고 얘기해줬다"고 밝혔다. 국회가 혁명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된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이른바 RO 2차 비밀회합에서 "조선 인민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며 "조국통일,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혁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정세를 위해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 스스로가 정치사상적으로 당면 정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상적 무장이 선결돼야만 한다"면서 "현 정세에서 바라보는 일면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분단의 사고에 찌들어 있으면, 현 정세의 역동성과 변화의 큰 흐름, 역사의 본류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세가 대격변기와 대전환기라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런데 남녘에 있는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며 "고난을 각오하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이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토론을 지시하면서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이게 현 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기는 길"이라며 "그 준비를 조직적으로 또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자리는 단계 형성의 엄청난 무게가 아니라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야 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진행에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마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정세 국면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 새 형태의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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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차 비밀회합 이틀 전인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RO조직원 130여명과 1차 비밀회합을 가진 자리에서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10여분간 연설을 하다 이번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술에 취해 회합에 참석한 모습 등을 보고 조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보안 문제 등을 질타한 후 조직원들을 해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소집령이 떨어지면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 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선언한 지난 3월 지역책을 통해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 그가 하달한 3대 지침은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이다.
검찰은 체포동의서에서 이 의원에 대해 "피의자는 과거 행적과 'RO'의 보위 수칙, 국회의원 신분을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거소지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도주 사실 등으로 볼 때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면서 구속수사 필요성을 제시했다.